전남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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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 · 선박·관공선 안전

배를 아는 평가자가 수행하는
선박·관공선 위험성평가

어업지도선·행정선·청소선·순찰선 — 관공선을 운용하는 기관을 위한 위험성평가와 안전 컨설팅입니다. 원양어선 항해사와 해양경찰을 거친 산업안전지도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왜 필요한가

관공선을 운용하는 기관에게도
안전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행정선, 청소선, 예인선, 순찰선 — 지자체와 국가기관이 운용하는 관공선은 전국에 수백 척입니다. 이 배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승무원 역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보호하는 종사자입니다.

선박은 육상 사업장과 위험의 성격이 다릅니다. 계류(홋줄) 작업의 스냅백, 흔들리는 갑판 위 이동, 기관실의 소음·고온·협소 공간, 해상 기상 변화 — 이런 위험은 배를 타 본 사람이어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실·공장 기준의 위험성평가 양식으로는 선박 현장이 담기지 않습니다.

전남산업안전이 이 분야를 하는 이유 — 대표가 원양어선 1등 항해사로 약 10년, 목포해양경찰서에서 해상 안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갑판과 기관실이 평가자에게 낯선 공간이 아닙니다.
서비스 범위

이런 과업을 수행합니다

위험성평가
관공선·어업지도선 위험성평가
정기·수시 평가, 선박별 순회 수행
체계 구축
선박 부문 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정비
교육
어선안전조업법 제28조 대응 과정 안내
위험성평가
하역·계류 작업 위험성평가
부두 접안, 홋줄·윈치 등 갑판 작업
개선
기계·설비 안전 개선 자문
기계안전 분야 지도사가 직접 진단
자문
수·해양 안전 관련 자문
기관 상황에 맞춘 개별 협의
수행 근거

평가자의 이력이 곧 서비스의 품질입니다

원양어선 1등 항해사 약 10년 — 갑판·계류·하역·기관 작업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 근무 — 해상 사고의 수습 현장을 직접 겪으며 바다의 위험이 어떻게 사람을 해치는지 보았습니다. 대형 조선소 안전관리자 — 선박이 만들어지는 현장의 안전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 이 경험을 법령에 근거한 컨설팅으로 전환할 자격을 갖췄습니다.

해기사 경력과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그리고 실제 관공선 위험성평가 수행 실적을 함께 가진 기관은 전국적으로도 드뭅니다. 전남 서남권을 넘어 관공선을 운용하는 전국 기관의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기록

실제 수행 현장입니다

관공선 계선윈치 위험성평가 현장
갑판부 — 계류 설비홋줄과 윈치. 선박에서 가장 사고가 잦은 구역 중 하나입니다.
기관실 위험성평가 현장
기관실 — 보기 구역협소 공간, 소음, 고온. 기관부 작업 환경을 직접 확인합니다.
조타실 마그네틱 컴퍼스
조타실항해 당직 구역까지 — 배 전체가 평가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관 담당자분들이 자주 묻는 것들

관공선(어업지도선·행정선·청소선)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네. 관공선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승무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보호하는 종사자입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운용하는 국가어업지도선 14척의 정기 위험성평가를 계약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까지 수행하나요?
선박·관공선 위험성평가와 컨설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남 목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관공선을 운용하는 전국 기관의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대행은 광주·전라도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
선박이 여러 척이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선박별로 순회하며 평가합니다. 선종과 작업이 달라 한 척의 결과를 다른 배에 그대로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어업지도선 14척은 9개월에 걸친 정기 과업으로 수행했습니다.
일반 안전 컨설팅 업체와 무엇이 다른가요?
평가자가 배를 타 본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원양어선 1등 항해사로 약 10년, 목포해양경찰서, 대형 조선소 안전관리자를 거친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가 직접 평가합니다. 사무실·공장 기준의 평가 양식으로는 홋줄 스냅백이나 기관실 협소공간 같은 위험이 담기지 않습니다.
배의 어느 구역까지 평가하나요?
갑판부(홋줄·윈치 등 계류 설비), 기관실(협소공간·소음·고온), 조타실 항해 당직 구역까지 배 전체를 봅니다. 부두 접안과 하역·계류 작업도 평가 범위에 포함합니다.
선원·승무원 대상 안전교육도 하나요?
네. 선박 종사자 안전교육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 제28조 대응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선박 척수와 선종, 과업 범위(위험성평가만인지 체계 구축·교육까지인지)에 따라 산정합니다. 기관 상황을 알려주시면 수행 방식과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는 010-3302-6306, pjc1676@naver.com입니다.
수행 사례

실제 계약으로 수행한 과업입니다

비슷한 과업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기관·사업장 상황을 알려주시면 수행 방식과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 010-3302-6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