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한 뒤,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정합니다.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제36조의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정의에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분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고,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도 참여시켜야 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설명회·사업장 게시·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 개정 조문의 시행일과 적용례, 과태료 관련 규정의 시행 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을 권합니다. 상담 시 사업장 상황에 맞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위험성평가 대상입니다.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포함됩니다.
| 구분 | 언제 | 내용 |
|---|---|---|
| 최초평가 | 사업장 설립 후 / 미실시 사업장 | 사업장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처음으로 빠짐없이 파악합니다.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단계입니다. |
| 정기평가 | 매년 1회 | 최초평가 결과가 여전히 타당한지 재검토합니다. 기존 자료가 있으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 수시평가 | 변화가 생겼을 때 | 설비·원재료·공정 변경, 건설물 설치·이전, 산업재해 발생 등의 사유가 생기면 그때마다 실시합니다. |
사업장 규모에 따라 1~3주가 걸립니다. 담당자가 준비할 것은 공정 개요와 현장 출입 일정 정도입니다.
공정 흐름, 취급 물질(MSDS), 기계·설비 목록, 기존 재해 이력, 작업 표준을 확인합니다. 평가 대상 범위와 평가 방법을 사업장 규모에 맞게 정합니다.
실제 작업이 이뤄지는 시간대에 방문합니다. 작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 묻습니다. 서류에는 없고 현장에만 있는 위험이 여기서 나옵니다.
파악된 요인별로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고,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맞는 평가 기법을 적용합니다.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 개선대책을 세웁니다. 예산과 일정을 고려해 당장 할 것 / 계획을 세워 할 것으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실행 불가능한 대책은 적지 않습니다.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법정 서식에 맞춰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개정된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참여 내역과 결과 주지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모두 실제 계약으로 수행한 과업입니다. 발주기관과 과업 내용만 사실대로 적었으며, 계약금액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갑판·기관실·선교를 직접 승선해 평가했습니다. 계류 작업 스냅백, 협소 공간, 동요하는 갑판 위 이동 등 선박 고유의 위험을 반영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사무공간·창고·옥상·외부 시설을 구역별로 나눠 전도·감전·화재·추락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업종별로 위험이 어떻게 다른지 50개 사업장을 250회 방문하며 확인했습니다. 재활용·식품·화학·기계 등 공정 특성에 맞춘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군 관내 도급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점검하고 개선을 지도했습니다. 발주처와 수급인 사이에서 누락되는 조치를 찾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위험성평가는 양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현장에서 위험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같은 현장을 봐도 무엇을 위험으로 인식하는지는 평가자의 경험에 달려 있습니다.
전남산업안전 대표 박유현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제2025-0066호)이자 원양어선 1등 항해사로 약 10년, 목포해양경찰서, 대형 조선소 안전관리자를 거쳤습니다. 기계 설비와 선박 현장을 모두 아는 이력이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제2025-010149호)으로서 법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제 컨설팅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인 서류가 되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위험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만 알려주셔도 대략적인 진행 방법과 범위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부담 없이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