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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업무 ·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법정 의무입니다.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이면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수행합니다.

법적 근거

위험성평가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한 뒤,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정합니다.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제36조의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정의에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분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고,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도 참여시켜야 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설명회·사업장 게시·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제 평가표를 작성해 파일에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참여했는지, 어떤 개선을 했는지,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어떻게 알렸는지가 함께 남아야 합니다. 저희는 이 기록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해 드립니다.

※ 개정 조문의 시행일과 적용례, 과태료 관련 규정의 시행 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을 권합니다. 상담 시 사업장 상황에 맞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대상 판단

우리 사업장도 해야 할까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위험성평가 대상입니다.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포함됩니다.

구분언제내용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 후 / 미실시 사업장 사업장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처음으로 빠짐없이 파악합니다.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단계입니다.
정기평가 매년 1회 최초평가 결과가 여전히 타당한지 재검토합니다. 기존 자료가 있으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수시평가 변화가 생겼을 때 설비·원재료·공정 변경, 건설물 설치·이전, 산업재해 발생 등의 사유가 생기면 그때마다 실시합니다.
수행 절차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1~3주가 걸립니다. 담당자가 준비할 것은 공정 개요와 현장 출입 일정 정도입니다.

01

사전 준비

공정 흐름, 취급 물질(MSDS), 기계·설비 목록, 기존 재해 이력, 작업 표준을 확인합니다. 평가 대상 범위와 평가 방법을 사업장 규모에 맞게 정합니다.

02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장 방문)

실제 작업이 이뤄지는 시간대에 방문합니다. 작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 묻습니다. 서류에는 없고 현장에만 있는 위험이 여기서 나옵니다.

03

위험성 추정 및 결정

파악된 요인별로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고,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맞는 평가 기법을 적용합니다.

04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 개선대책을 세웁니다. 예산과 일정을 고려해 당장 할 것 / 계획을 세워 할 것으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실행 불가능한 대책은 적지 않습니다.

05

기록·보존 및 근로자 주지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법정 서식에 맞춰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개정된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참여 내역과 결과 주지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결과물

이런 문서가 남습니다

본 보고서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
평가 대상·방법·참여자·실시 일자 포함
핵심 서식
위험성평가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및 결정 결과
개선
감소대책 이행 계획
우선순위·담당·기한이 적힌 실행 가능한 대책
증빙
현장 사진 자료
지적 사항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026 개정 대응
근로자 참여·주지 기록
참여자 명단, 결과 게시·전달 방법 기록
인수인계
담당자용 운영 안내
다음 해 정기평가를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수행 사례

이런 곳에서 수행했습니다

모두 실제 계약으로 수행한 과업입니다. 발주기관과 과업 내용만 사실대로 적었으며, 계약금액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평가자

누가 평가하는지가
보고서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양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현장에서 위험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같은 현장을 봐도 무엇을 위험으로 인식하는지는 평가자의 경험에 달려 있습니다.

전남산업안전 대표 박유현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제2025-0066호)이자 원양어선 1등 항해사로 약 10년, 목포해양경찰서, 대형 조선소 안전관리자를 거쳤습니다. 기계 설비와 선박 현장을 모두 아는 이력이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제2025-010149호)으로서 법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역 기반 — 목포에 자리 잡고 있어 전남 서남권은 이동 부담 없이 방문합니다.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컨설턴트와 달리 현장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컨설팅은 전국에서 수행하며, 선박 분야는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당자분들이 자주 묻는 것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데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로,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은 절차를 간소화한 방법(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등)을 쓸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오히려 부담이 적게 끝납니다.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장을 처음 설립했거나 위험성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최초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뒤로는 최초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정기평가를 매년 실시합니다. 기계·설비를 새로 들이거나 공정을 바꾸는 등 변화가 있으면 그때마다 수시평가를 합니다.
공공기관 청사나 사무실도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청사의 정기 위험성평가를 수행했습니다. 사무공간이라도 전도, 감전, 화재, 창고 적재물 낙하, 옥상·설비 점검 시 추락 등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사고가 적다고 해서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업장 규모, 공정 수, 방문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규모 단일 사업장은 통상 현장 방문 1회와 보고서 작성으로 마무리되고, 공정이 복잡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방문 횟수가 늘어납니다. 광주·전남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안내드리며, 전화로 사업장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대략적인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담당자가 직접 해도 되나요? 꼭 외부에 맡겨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사업주가 직접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하는 경우 유해·위험요인을 빠뜨리거나 위험성 추정 근거가 부실해 형식적인 서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담당자가 다음 해부터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과 양식 사용법을 함께 지도합니다.
현장에서

평가표에 이 장면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컨설팅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인 서류가 되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위험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방호덮개 없이 노출된 체인 전동부
노출된 체인 전동부덮개가 없으면 옷자락 하나로 끌려 들어갑니다. 정비 중 전원 차단 절차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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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 있는 분전반문이 열린 채 운용되고, 바닥에는 전선이 물기와 함께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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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전동부회전체에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인지, 청소 작업 동선과 겹치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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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만 알려주셔도 대략적인 진행 방법과 범위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부담 없이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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