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발주한 국가어업지도선 14척의 정기 위험성평가 용역입니다. 배를 아는 평가자가 갑판과 기관실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국가어업지도선은 불법조업 단속과 어업 지도를 위해 연중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입니다. 승선 근무자는 갑판 작업, 계류(홋줄) 작업, 기관실 정비, 단속정 이동 등 육상 사업장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위험에 상시 노출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선박을 운용하는 국가기관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 역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형식적 평가가 아닌 선박 현장을 실제로 아는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절차를 기반으로, 선박 특성을 반영해 진행합니다.
선박 제원, 작업 형태, 과거 아차사고 이력 등 기초 자료를 검토하고 평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갑판·기관실·조타실·거주구역 등 구역별로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합니다. 계류 작업, 협소 구역, 이동 중 작업 등 선박 고유의 위험 상황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실제 작업하는 승무원의 눈높이에서 위험 요인을 듣습니다. 항해사 출신 평가자가 같은 언어로 대화하기에 형식적 면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파악된 요인별로 위험성을 추정·결정하고,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개선 대책을 제시합니다.
선박별 평가 결과와 개선 사항을 발주기관이 내부 보고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실제 위험성평가 수행 중 촬영한 현장입니다. 어떤 지점을 보는지가 곧 평가의 수준입니다.






위험성평가는 평가자가 배를 떠나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갑판에서 일하는 승무원이 무엇이 위험한지 알아야 평가서가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평가 수행과 함께 선내에서 승무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홋줄이 끊어질 때 튕겨나가는 범위와, 그 범위 안에 사람이 서지 않도록 하는 위치 잡기를 다뤘습니다.
육상 사업장의 전도 위험과 선박의 전도 위험이 어떻게 다른지, 손잡이·미끄럼 방지 조치를 확인했습니다.
소음·고온·회전체가 밀집한 구역에서 정비 작업 시 지켜야 할 절차와 보호구 착용을 정리했습니다.
교육을 함께 받으시면 다음 해 정기평가 때 담당자가 직접 상당 부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평가만 받고 끝나면 매년 외부에 다시 맡겨야 합니다.
어선·선박 안전교육 과정 보기 →기관·사업장 상황을 알려주시면 수행 방식과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