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신설 — 어선소유자의 위험성평가 실시가 법률 조문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수협·지자체·관공선 운용기관을 위한 대응 교육을, 국가어업지도선 14척 위험성평가를 직접 수행한 산업안전지도사가 진행합니다.
2024년 1월 2일, 어선안전조업법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되면서 제4장의2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가 신설되었습니다. 핵심은 제28조입니다. 어선소유자는 선체·기계·기구·설비와 어선원의 작업행동으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동안 육상 사업장에만 해당한다고 여겨지던 위험성평가가, 이제 어선에도 법률로 직접 부과된 것입니다.
관공선(어업지도선·행정선·순찰선·청소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는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속하여, 시행령 별표1의 어떤 적용 제외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가 지자체장·기관장에게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별도로 요구합니다.
| 대상 | 위험성평가 근거 | 함께 적용되는 의무 |
|---|---|---|
| 어선민간 어선소유자 | 어선안전조업법 제28조 (위험성평가 실시) ※ 어선 규모·어선원 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해당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26조 어선원안전보건기준 준수 · 제27조 어선관리감독자 지정 |
| 관공선지자체·국가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시행령 별표1 적용 제외 목록에 미포함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경영책임자(지자체장·기관장)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반기 1회 이상 점검 |
| 상선·기타 선박선원법 적용 선박 | 선원법 제78·79조 및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20호 | 선내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선박소유자 조치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
| 접안 중 도급작업수리·정비·하역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 발주기관의 도급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5조) |
※ 법령 조항은 요지이며, 구체적 적용은 기관·선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 기관별 상황에 맞춰 상세히 다룹니다.
대상·시간·내용은 기관 요청에 맞춰 조정합니다. 모든 과정은 이론 나열이 아니라 실제 선박 위험성평가 수행 사례와 현장 사진으로 구성됩니다.
어선·선박 위험성평가 교육에는 세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배를 탄 경력 — 갑판과 기관실의 위험을 몸으로 아는 것. 안전 법령 자격 — 그 경험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체계로 옮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실제 선박 위험성평가 수행 실적 — 강의 내용이 이론이 아니라 검증된 실무라는 증거.
대표 박유현은 원양어선 1등 항해사로 약 10년, 목포해양경찰서 근무, 대형 조선소 안전관리자를 거쳐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14척의 정기 위험성평가를 수행했으며,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의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메인 컨설턴트로 참여해 제조업 50개사를 컨설팅했습니다.
교재만 있고 실적이 없는 과정이 아닙니다. 국가어업지도선 14척의 정기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면서, 실제 승무원을 대상으로 선내 교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배를 타 본 사람이 말합니다. 대표는 원양어선 1등 항해사로 약 10년(남태평양·베링해), 목포해양경찰서, 대형 조선소 안전관리자를 거쳤습니다. 갑판과 기관실이 강사에게 낯선 공간이 아닙니다.
승무원이 반박하지 않습니다. 육상 기준으로 만든 교재를 들고 배에 오르면 "여기서는 그렇게 못 합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 작업 순서를 아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그 대화가 개선안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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