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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사례 · 2026. 8. 27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감독자의 책임

농협 사고 사례로 배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중대재해 예방 교육으로 진행한 2시간 강의입니다. 전남 지역 농·축협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1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법 조문을 나열하지 않고, 농협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고와 판결로 "무엇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가"를 다뤘습니다.

강의 개요

법상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

주최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전남 무안
일시
2026. 8. 27.(목)
2시간
대상
180여 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관리감독자
주제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감독자의 책임
농협 사고 사례로 배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배포 자료
실무 자료 3종
강의 책자 부록으로 인쇄 배포
강사
박유현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직접 강의
청중

일반 근로자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이 강의의 청중은 법이 직접 의무를 지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전무·상무·사업소장), 제62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6조의 관리감독자 — 하나로마트 점장, 창고장, RPC 공장장, 주유소 소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라 조합장이 반기 1회 평가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안전이 중요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법적 지위에 있고, 무엇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가"에서 시작했습니다.

왜 농·축협인가

신용사업장 옆에 제조 현장이 있습니다

농·축협은 은행 창구만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로마트, RPC(미곡종합처리장), APC, 창고, 주유소, 농기계센터가 함께 있고, 그곳에서는 지게차와 컨베이어와 사일로가 매일 돌아갑니다.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2025년 사고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보다 16명 늘었습니다. 그중 도·소매업이 25명으로 9명 증가, 임업·어업이 18명으로 11명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업종이 정확히 마트와 창고, 농림축산 현장입니다.

지역농축협은 각각 독립 법인입니다 전국 1,111개 조합이 자체 총회·이사회·조합장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중앙회장이 아니라 각 조합의 조합장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사업장별이 아니라 조합 전체를 합산하므로, 웬만한 조합은 '5인 이상'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미 적용 대상입니다.

강의에서는 농·축협 현장의 7대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① 지게차·차량 충돌 ② 컨베이어·선별기 끼임 ③ 사일로·정화조 밀폐공간 질식 ④ 창고·지붕 추락 ⑤ 청소·경비·하역 등 도급작업 ⑥ 주유소·용접·곡물분진 화재·폭발 ⑦ 쌀 포대·하역의 중량물 취급. 이 일곱 가지가 곧 위험성평가표의 목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강의 구성

2시간, 다섯 개의 장

01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 — 무엇이 중요한가

산업안전보건법은 관련 법령을 합치면 약 1,200개 조문,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령까지 29개 조문입니다. 산안법은 안 지킨 것이 드러나면 걸리는 법이고, 중처법은 지켰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걸리는 법이라는 차이를 먼저 짚었습니다.

02

법은 누구를 지목하는가 — 조합장, 전무·상무, 법인

사고 한 건에 세 갈래 처벌이 따릅니다. 조합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무·상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조합은 양벌규정입니다. 실무자가 먼저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실제 판결로 확인했습니다.

03

안전보건관리체계 9가지 — 판사가 확인하는 것

시행령 제4조 각 호를 '판사의 질문'과 '남겨야 할 기록'으로 바꿔 설명했습니다. 판결에서 유죄 근거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3호(위험성평가)와 제5호(책임자 평가)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04

우리 마트의 '남의 직원' — 도급인가 발주자인가

청소·경비·하역은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발주자 항변이 성립하지 않고, 조합은 처음부터 도급인이 됩니다. 대법원 4대 판단 기준(필수성·지배관리·영향력·전문성)을 마트에 대입해 확인했습니다.

05

사고가 발생하면 — 72시간과 방어의 원칙

최초 10분의 인명 구호와 2차 재해 방지, 24시간 내 보고와 현장 보존,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서류 사후 작성·날짜 소급, 현장 정리, 진술 조율)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바꿉니다.

강의 현장

사진으로 보는 그날

참석자 얼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렸습니다.

강의 배포 책자와 강사 명패
배포 책자강의 자료 뒤에 실무 자료 3종을 부록으로 붙여 인쇄 배포했습니다. 돌아가서 바로 채워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중대재해 예방 교육 강의장 전경
강의장 전경전남 지역 농·축협에서 1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자리부터 채워 앉은 교육은 흔치 않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감독자의 책임 강의 진행 모습
강의 진행법 조문을 읽어 내려가지 않습니다. 실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법정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부터 시작합니다.
배포 자료

듣고 끝나지 않도록

강의만 듣고 돌아가면 대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돌아가 바로 채워 볼 수 있는 실무 자료 세 가지를 책자 부록으로 함께 배포했습니다.

① 우리 조합 중대재해처벌법 자가진단표

시행령 제4조 9개 항목을 O/X로 점검하는 9문항과, 각 호별 상세 실무 점검표. 항목마다 '남겨야 할 기록'을 함께 적어 무엇이 비어 있는지 서류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② 중대재해 발생 후 72시간 대응지침

최초 10분·24시간·72시간 단위 행동 순서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수사기관이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요구하는지, 그리고 사업장 게시용 비상대응 카드를 포함했습니다.

③ 우리 조합은 도급인인가, 발주자인가

5문항으로 조합의 법적 지위를 판별하고, 도급인이라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한 표. 청소·경비·하역·공사별로 실제 상황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방패입니다 강의의 결론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체계를 만들고, 점검하고, 기록을 남기면 재해가 나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실제로 했더라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사고가 난 뒤에 만들 수 있는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사

왜 이 강사인가

전남산업안전 대표 박유현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제2025-0066호)이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제2025-010149호)을 운영합니다. 원양어선 1등 항해사로 약 10년, 목포해양경찰서, 대형 조선소 안전관리자를 거쳤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메인 컨설턴트로 참여해 중소 제조업 50개사를 250회 방문하며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의에 쓰는 창고 적재 불량 사진처럼, 예시는 대부분 직접 다닌 현장에서 나옵니다.

같은 과정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기관·협회·단체 대상으로 같은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시간에 맞춰 내용을 조정하며, 이번처럼 실무 자료를 배포용으로 함께 제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농·축협, 수협, 지자체, 협회 모두 가능합니다.

기관에서 같은 과정을 진행하고 싶으신가요?

대상 인원과 시간만 알려주시면 내용 구성과 배포 자료를 제안해 드립니다. 농·축협, 수협, 지자체, 협회 모두 가능합니다.

☎ 010-3302-6306